2025년에도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적극 장려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분기당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 신청 자격
✔ 신청 절차
✔ 바뀐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고용 유지 + 인건비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죠.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신청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신청 가능 연도: 2025년 계속고용자 대상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시행
✅ 정년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것
✅ 근로자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근속 2년 이상
⚠️ 제외 대상: 대표의 가족, 외국인(거주·영주권자 제외), 단기근로자(보수 115만원 미만, 근속 2년 미만)
3. 어떤 방식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나요?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정년 자체 없앰
-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내 1년 이상 근로계약
📌 재고용은 ‘일괄 적용’이 원칙! (선별적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됨)
4. 신청 방법은?
📅 신청 가능 기간
→ 계속고용일 속한 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예시)
계속고용일: 2025.1.15 → 신청 가능: 2025.4.1 ~ 2026.3.31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 필요 서류
- 장려금 신청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 도입 문서
- 재고용 계약서 (해당 시)
5. 주의사항
🔸 취업규칙 미등록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고용한 경우 지원 불가
🔸 허위 규정 작성, 허위 계약서 제출 시 부정수급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6.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기준)
Q. 2025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 지원기간 3년 유지
✔ 최소 근속 2년, 월 보수 115만 원 이상 기준 유지
✔ 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Q. 이미 정년 후 근로 중인데 제도 도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 NO. 제도 도입 이후 정년 도달 근로자부터 지원 대상이에요.
Q. 정년 없이 고령자 수만 늘어난 경우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중이라면
지금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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