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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지급과 인정 절차
- 실업급여 종료와 연장급여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초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불가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로 인해 실직한 경우.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대상 제외.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적용 종료 신고.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 확인.
- 서류 요청 시 회사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유리합니다.
②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구직 신청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④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24 바로가기.
- 교육 미이수자는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 이수 가능.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⑥ 개별 상담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일정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과 인정 절차
① 재취업 활동 준비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방문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② 실업 인정
-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구직활동 상황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실업 인정 바로가기.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인정 기준이 강화되므로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주의사항:
-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 시 수급 중단 및 지급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종료와 연장급여
① 실업급여 지급 종료 조건
- 지급 기간(120일~270일)이 만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종료.
② 재취업 후 신고 의무
-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③ 연장급여 지원
-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곤란한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구직활동 3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재산 1억 4천만 원 이하 등.
- 수급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④ 구직급여 잔액 환급 제도
-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허위 구직활동 금지
- 허위로 입사지원이나 면접 참여를 가장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
2️⃣ 정확한 신고 필수
- 수급 중 발생한 소득(아르바이트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 채용박람회 참여, 입사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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