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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 급여,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니

by 빠르동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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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제도에 대한 급여 신청 방법, 급여 지급 기준,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 맞벌이 부부: 부모 각각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최대 3년 가능
✔ 급여 지급 기준: 최대 월 450만 원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기존 2회 → 4회까지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5년 기준)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출처: 고용노동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인상됩니다.
✔ 첫 1개월: 200만 원
✔ 첫 2개월: 250만 원
✔ 첫 3개월: 300만 원
✔ 첫 4개월: 350만 원
✔ 첫 5개월: 400만 원
✔ 첫 6개월: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시 급여 지급 중단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

 

2)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센터 찾기

3) 우편 신청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접수 가능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해당 시)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5. 육아휴직 후 복직 및 불이익 방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복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법적 보호
✔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직무로 복귀 보장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이후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데 유용합니다.


7.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 지원
동료 근무 보전 지급금: 육아휴직자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월 20만 원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월 최대 60만 원 지원


8. 결론: 육아휴직 1년 6개월, 더 길고 더 안정적으로!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부모 모두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급여 인상과 분할 사용 확대 등의 변화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기간과 급여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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