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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정부 지원 방안

by 빠르동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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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대책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린 사기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스스로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현황

전세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깡통전세'라 불리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7,593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정보시스템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구제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안심전세 앱 개발: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여,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처: FNNNEWS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세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전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무소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

 

결론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임차인 스스로도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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