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및 경영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재직자는 매달 최대 50만원 적립하고, 기업은 그 납입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챙겨받지 못하면, 손해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 및 가입 방법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목차
1. 상품설명
✅재직자: 월 10만원 ~ 50만원 (가입 단위 1만원)
✅기업: 월 2만원 ~ 10만원 (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 종류
✅ 상품종류 : 5년형
5년 후에는 재직자가 적립한 금액과 기업의 지원금, 그리고 이자 수익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자 혜택
먼저, 가입자 혜택을 간략하게 표로 살펴보시죠!
중소기업 | ✅ 정부 지원 ✅ 금융기관 지원 |
재직자 | ✅정부 지원 ✅ 금융기관 지원 ✅공제부금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중소기업
✅ 정부 지원: 기업 납입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 금융기관 지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직자
✅ 정부 지원: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는 9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지원: 가계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 복지 증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의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로 이루어지며,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재직자는 최초 1회차 납입일에 맞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가입 대상 | ✅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입 제한 사항 | ✅ 휴 · 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부정행위 기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에 속한 기업에 다니는 중소기업 재직자 여러분은 그 외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3.가입 방법
✅기업 공제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며,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로 납입합니다.
✅개인 납입금액: 개인 납입금액은 협약된 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가입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5. 중도해지
중도해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사유 등을 확인하시고, 해지환급금 계산을 통해,환급금 계산도 해보세요.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기업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의 합계입니다.
✅(중도해지 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공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중도해지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제가입기간 (월수): 공제계약의 전체 가입 기간(월 단위)입니다.
🚨우대 저축공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내일배움공제 (1588-6259)